음식점에 『무육일(無肉日)』 매월 3일씩 실시
- 등록번호
- 00013306
- 생산일자
- 1941.05.1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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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1년05월18일(3면 1단) 【춘천지사발】춘천읍내에는 수육(獸肉)의 판매가 원활치 못하여 30,000읍민의 불편이 막심한 만치 당국에서는 전표제에 의한 판매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당면의 대책으로서 음식점 등에 배급하는 분량을 제한하여 일반 가정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되었다. 즉 종래에는 어쩌다가 도살하는 수육이나마 요리점 음식점 같은 대구(大口)수요자에게 대량으로 우선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좀체 사람는 돈을 가지고도 고기를 살 수 없어 비난이 높았었는데 금후는 매월 5, 15, 25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요리점이나 음식점 같은데 판매를 엄금하고 일반가정에 팔도록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는 백톤이내도 자유로 판매해왔으나 금후는 백톤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할 터이며 요리점 음식점 같은 대구사용자가 해당일에 육류를 음식에 사용하게 되면 적당한 제재를 가하게되어 지난 15일부터 실시하였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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