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1년05월11일(3면 1단) 【강원지사발】작금(昨今:현재)에 이르러 각종 통제가 고도로 강화해짐에 따라 일반은 통제의 취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치 못하는데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도 경찰부에서는 금 10일부터 춘천, 철원, 장전(長箭), 강릉, 삼척, 원주 등 주요 읍 소재지에 경제경찰상담소를 상설하여 1, 통제법령에 대한 질의사항 2, 통제에 관한 제 수속 3, 전실업(轉失業)문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제 경제에 관한 사항 등 경제통제관계 전반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기타 각 경찰서 소재지에는 순회 또는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친절히 보도해주기로 되었는데 일반은 주저말고 상담소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하며 상담소 개설일은 춘천읍은 매일(일요일 제외)오후 1시부터 동 4시까지이고 기타 지방은 각 경찰서에서 발표하기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도 경찰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현하(現下:현재)의 아국(我國) 내외의 정세에 감(鑑:비춤)하여 금후(今後)경제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통제에 반(伴:따른)한 곤궁 부, 면 등에 대하여는 경제경찰에서 종래보다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 보도에 힘씀과 동시에 각종의 좌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각계층에 통제취지의 주지철저를 도모해왔는데 최근 통제가 고도로 복잡화해져서 국민 가운데는 통제의 취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치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통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불소한 상태이므로 금 동도내의 주요지 춘천읍외 5개읍에 경제경찰상담소 상치(常置)하고 기타 각 경찰서소재지에 순회 또는 간이상담소를 설치하여 통제법령이 내용 전업(轉業)문제 생활 필수품의 수급 가격의 문제 토지건물등 문제 등 경제통제관계의 전면에 걸쳐 상담에 응하기로 되었다. 서상(敍上)의 취지에 의하여 전도민 각위(各位)는 소정일시에는 주저말고 가까운 상담소를 이용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