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육(獸肉)에도 전표제(傳票制)? 춘천경찰서; 구체안을 작성 중
- 등록번호
- 00013246
- 생산일자
- 1941.04.0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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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1년04월09일(3면 5단) 【춘천】춘천읍 내에는 우육과 돈육의 판매가 원활치 못하여 일반 읍씨의 불편이 적지 않은 만치 경찰당국에서는 수차례나 수육판매자들에게 경고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고기가 가끔 떨어져서 야든 들이므로 이 수육의 판매도 면포나 사탕과 마찬가지로 전표제에 의하여 배급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수급이 원활치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수육판매업자들이 수요자인 일반읍씨에게 공평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1,2근씩 달아 파는 품을 덜기 위하여 선술집 요리 점 같은 대구(大口)수요자에게 특약도매를 하게 되어 좀체 사람은 논을 가지고도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를 알게된 춘천경찰서에서는 악질의 판매수단을 방임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드디어 전표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목하(현재) 구체안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러므로 금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먹으려면 누구나 경제경찰에서 발행하는 전표를 얻어가지고야 살 수 있게 될터이며 전표가 없는 쟈ㅏ에게 밀매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음 취인(取引)으로 엄중처벌을 하게 될 터이라 한다. 그리고 종래 우육과 돈육을 물론하고 등급을 결정하여 가격을 지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육(下肉)도 상육(上肉)가격으로 파는 폐해가 있어 읍민의 불평이 높았었는데 금후는 규격과 가격도 엄중 감시하여 부정판매자에게는 응징의 철퇴를 내릴 터이라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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