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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호별 할 등급에 따라 읍민에 부과 결정 춘천 제2초등학교 기금 조성
등록번호
00013245
생산일자
1941.04.0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1년04월09일(3면 1단) 【춘천】교육열이 높아가고 있는 춘천읍에서는 제3초등학교도 필요한 이때 초등학교 1교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마다 늘어가는 학령아동을 수용할 수 없다하여 다년의 현안이던 제2국민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기성회ᄁᆞ지 조직하였다 함은 기보(旣報: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드디어 기성조직에 본격적 활동을 하고자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읍 공회당에서 기성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 5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장 공탁(孔濯)씨 사회로 개회 후 먼저 기본금 5만원의 조성방침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종종의 의견이 백출(百出)하였으나 드디어 호별 할 등급에 의하여 읍민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되 23등서부터 55등까지 전부에 대하여 부담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23등을 1등으로 46등까지 24등급에 나눠 부과시키도록 하여 46등 이하는 부담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한 후 다시 징수방법에 들어가 예금과 같이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또는 신입(申込)의 형식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로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합법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 하여 6체로 신입방침에 의하여 기부의 형식을 취하기로 일차가결한 다음 기금 조성에 대한 일체를 기성회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뒤이어 고문인 원 춘천군수로부터 읍민의 분기를 요망한다는 격려의 인사가 있은 다음 화기애애리에 산회(散會:해산)하였는데 호별할등급에 의한 기본금 부과표준은 다음과 같다. ▲1등(호별 등급 23등에 해당) 78원 ▲2등 710원 ▲3등 515원 ▲4등 428원 ▲5등 358원 ▲6등 300원 ▲7등 250원 ▲8등 208원 ▲9등 172원 ▲10등 144원 ▲11등 120원 ▲12등 99원 ▲13등 82원 ▲14등 88원 ▲15등 56원 ▲16등 46원 ▲17등 38원 ▲18등 31원 ▲19등 26원 ▲20등 22원 ▲21등 18원 ▲22등 15원 ▲23등 12원 ▲24등 (호별 할등급 46등에 해당)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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