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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위탁받은 토지매끽(土地賣喫)-괘씸한 변호사 사무원
등록번호
00013103
생산일자
1940.11.0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11월09일(3면 5단) 【춘천】19세된 소년에게 사건을 위임 맡아 가지고 토지를 감쪽같이 사기해먹었다고 죄상이 100일 아래 드러나게 되어 감옥행차를 하게 된 괘씸한 변호사 사무원이다. 춘천 모 면에사는 함백석(咸百石)의 장남 오복(五福)(19)이는 세 살 적에 어머니를 잃고 작년 12월에 그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할 수 없이 친척의 집에가서 그날그날 지내게 되었는데 죽은 아버지 명의로 시가 5천여원짜리의 토지가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오복이가 입적이 되지 않아서 토지의 이전 등기를 낼 수 없으므로 생각다 못하여 춘천 읍내 정명섭(丁明燮)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있는 유기항(柳冀恒)(45)에게 취적(就籍)을 하도록 해달라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다 한다. 그랬더니 유기항은 착수금 천원과 사례금 천원을 내야만 된다 하여 사정사정해서 착수금 500원과 사례금 1000원 합계 1500원을 주기로 하고 사건을 맡기로 한 것인데 착수금 500원이 없어 애쓰는 눈치를 챈 유모는 그럴 것 없이 토지를 나에게 파는 것이 좋지 않냐고 꾀어 지난 4월 1일에 우두리(牛頭里)에 있는 시가 3,500여원 짜리의 논을 1200원에 자기의 첩 채봉(彩鳳)에게 팔기로 계약을 해버렸다 한다. 그리한 후 유기항은 동전 한 푼주지 않고 사기로 계약만 해놓은 땅을 5월 30일에 춘천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인(李鍾仁)이란 사람에게 4,100원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오복에게 2,200원을 주고라도 1,900원이나 얹어서 먹게 됨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 1,500원과 기타비용을 합하여 1,900원을 내야된다고 얼러댄 다음 4,000여원 돈에서 겨우 300원만을 오복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춘천경찰서원이 탐지하고 유기항을 잡아다가 엄중 취조 중이던 바 지난 5일에 춘천 검사 분국으로 넘겼는데 소위 변호사 사무원이란 자가 부모도 없는 가엾은 소년을 상대로 사기쳐먹은 사건인 만큼 당국에서도 괘씸하게 보고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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