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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위반 조합원은 제재 춘천상공업자들의 자숙 결의
등록번호
00013063
생산일자
1940.09.2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9월21일(3면 4단) 【춘천】춘천읍내에 있는 상공업자들은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치적으로 경제통제국책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 자숙자제해서 영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번에 신국민생활체제확립의 소리를 외치게 되자 더 한층 철저하고 충실히 협력해야 된다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로 협의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격표시에 대하여도 종래 철저히 실행해왔으나 금후는 각종조합원 중에서 절대로 위반자를 내지 않도록 각 조합마다 협의하기로 되었으며 조합원 중에서 위반자를 냈을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적당한 제재를 가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 관청과 협의하여 적정히 제재하도록 연락을 취하기로 되었다. 또한 요새 한참 성행하고 있는 비밀 거래 매점 매석 등 위반 행위의 방지에 대하여도 각 업별 조합에서 적당한 방책을 세워 근절하기로 되었는데 협의 결정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한다. 상품권의 발행제한=상품권은 최고액면금액을 20원으로 하고 1점 1개년의 발행제도는 다음에 의하기로 되었는데 각 월의 발행고(발행량)는 각 점에서 적의 안배(적당히 안배)하기로 되었다. 1, 지정 백화점 이외는 5,000원으로 하되 종래부터 상품권을 발행치 않은 자에 있어서는 1939년(소화 14년) 중의 발행액에서 4천원을 공제한 액의 4할까지 증액함을 득함 2, 1940년(소화 15년) 9월 이래 12월까지의 발행한도는 전항에 의하여 산출한 액의 5분의 2로 함 내람회(內覽會) 전시회 등 제한=중원(中元), 세말(歲末) 등의 매출과 신병(新柄)의 선전 골강(骨薑)의 판매선전 등을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내람회, 전람회 등을 폐지함은 물론 가두와 점두(店頭)의 장식을 일절하지 않는다. 외매(外賣)제도의 제한=백화점, 오복점, 시계상 등의 외매 제도는 이를 폐지한다. ▲영업시간의 제한 상점의 폐점시간 등을 복명(4월부터 10월까지)에는 오후 10시까지 동기(11월부터 3월까지)에는 오후 9시까지로 하되 수요자의 긴급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판매를 거절하지는 못한다. ▲국채포함 소매업자(지정백화점을 제함)는 1회의 구매금액 50원 이상의 자에 대하여 1할 이상 상당액의 국채를 포함 구매계 하되 실행에 당하여는 상점의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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