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작을 바치라 춘천경찰서; 온정적 경고-범죄 방지차
- 등록번호
- 00013021
- 생산일자
- 1940.08.0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발행일(면수) 1940년08월06일(3면 5단) 【춘천】이같이 관대한 처분을 하는데도 다시 마작을 할 터인가? 요즘 춘천지방에는 마작도박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하여 일반의 비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비밀리에 내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경찰에서는 모모 유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작을 자진하여 경찰서에 갖다 바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한다. 즉 시국이 비상한 이때 도박으로 일삼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엄중 내사를 해온 것인데 그렇다고 죄를 지을 때까지 기다려서 검거하는 것만이 법ㅂ의 취할 길이 아니므로 미연에 이를 방지하고자 마작을 자진해 바치도록 하라는 온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마작을 경찰에서 보관하게 되면 다시하려야 할 수 없이 될 터이므로 금후 마작의 근절을 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바 이같이 관대한 처분으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금후 마작을 하는 자가 있다면 단호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터이라 한다.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