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0년07월24일(3면 4단) 【춘천】춘천읍 대성정(大成町) 2정목은 몇해 전까지도 읍 변경에 위치하여 보잘 것 없는 1한촌(寒村)에 불과했었는데 시세의 진운(進運)으로 읍세가 비약적으로 약진됨에 따라 인구의 밀도가 늘어가서 금일에는 360여호에 인구 2천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런만큼 문화교통 등 모든 시설의 혜택을 입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시설이 없을뿐더러 도살장 우시장같은 설비를 그대로 방치하여 호수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로 시가의 중앙에 위치를 잡게 되는 등 비위생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 교육상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여 주민들은 시급 이전을 요망해왔는데 요즘 정민(町民)의 오론(奧論)은 일층(한층)고조에 달하게 되어 시급개선해달라고 정민 대표로 구장 김광일(金光一)씨가 140명의 연서(連署)로 춘천읍장과 춘천경찰서장에 다음 7건을 진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대성정 2정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한한 문제가 아니고 대춘천의 도시체면상으로 보더라도 시급히 개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므로 20,000여 읍민들도 읍 당국의 성의 있는 배려가 있기를 요망한다고 한다. 1, 도살장 이전에 관한 건 2, 우시장 이전에 관한 건 3, 건피장(乾皮場) 이전에 관한 건 4, 도로개설에 관한 건 5, 수도시설에 관한 건 6, 위생인부배치에 관한 건 7, 우편통 설치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