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채지료(家債地料)에 무리 없나?-강원도 내 7개읍에 조사
- 등록번호
- 00012990
- 생산일자
- 1940.07.1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발행일(면수) 1940년07월17일(3면 3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지대가채통제령운용에 대하여 유감없기를 기하고자 도내 주요7개읍에 대해서 5월 6일 현재로 동 20일까지에 지료, 가임, 방세의 보고를 받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동안 춘천읍을 제한 6개 읍의 보고가 전부 모였으므로 춘천읍의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곧 각 읍에 출장하여 1제조사를 할 터이라 한다. 이번 보고는 땅 임자나 집 임자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 들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셋방사는 사람과 연서(連署)하여 보게된 만큼 꼼짝할 수 없이 마련된 것인데 보고의 내용과 사실이 어긋나거나 보고한 후에 지료(地料), 가임 방세 등을 올렸을 경우에는 국가총동원법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단호한 처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