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과 법인 등기공고-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 등록번호
- 00012971
- 생산일자
- 1940.07.05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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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0년07월05일(5면 6단)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변경) 1940년(소화 15년) 4월 15일 다음 사채 일부 상환에 의하여 기 사채 잔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120만원 제164회 동금 470만원 제180회 동금 420만원 제187회 동금 440만원 1940년(소화 15년) 4월 18일 등기 조선운송주식회사(변경)취체역 추원삼랑(萩原三郞)은 1940년(소화 15년)4월 5일 그 주소를 다음 처로 이전함 경성부 청엽정(靑葉町) 2정목 47번지의 8 천전금융조합(泉田金融組合)(변경) 1940년(소화 15년)3월 31일 현재 출자금 수급 불입할 출자총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출자 구 수 2천440구 불입한 출자 총액금 1만 3851원 99전이다. 다음 1940년(소화 15년)4월 24일 등기 춘천제1금융조합(변경) 부이사 최혁현(崔赫鉉)은 1940년(소화 15년)4월 15일 창씨의 의하여 씨명(이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방촌혁현(芳村赫鉉) 다음 1940년(소화 15년)4월 27일 등기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변경) 정부보증 2호 사채 1사채의 총액금 5000만원 일 각 사채의 금액 200원 500원 2000원 5천원 2만원 1사채의 이율 연 4분 1리 일 사채상환의 방법과 기한 1940년(소화 15년) 4월 25일부터 1943년(소화 18년)까지 거치(据置)하고 이후 매년 2회 5월 2일 12월 2일의 매월 금 50만원 이상을 추첨 5월 2일까지의 전액을 상환 또는 매입 소각하는 것으로 함. 단 거치기간 경과 후는 몇시라도 매입 소각을 하고 또는 임시상환을 하는 사유함. 일 이율 또는 불의 방법 기한 매년 5월 2일 12월 2일의 전 6개분을 이찰(利札) 인환(引換)으로 지불함 단 6개월의 만치 못하는 것은 일할로ㅆ 계산함 일각 사채의 부불입할 금액전액 춘천금융조합(변경) 1940년(소화 15년) 3월 31일 현재 출자금 수급 불입한 출자 총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출자구수2619구 불입한 출자 총액 금 1만 9천 321원 43전이다. 1940년(소화 15년)4월 30일 등기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변경) 1940년(소화 15년) 4월 30일 다음 사채 2부 상환의 의하여 그 사채 잔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67회 사채 잔액금 214만원 제118회 동 금 265만원 1940년(소화 15년)5월 ◯일 등기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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