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추징금 만여원 납부를 최후 통고 춘천 탈세사건 단락
- 등록번호
- 00012944
- 생산일자
- 1940.06.22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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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0년06월22일(3면 7단) 【춘천】춘천세무서에서 적발해낸 춘천읍 본정(本町) 1정목 요정 담로옥(淡路屋)에 관한 탈세사건은 그동안 경성 세무감독국의 심리도 끝나게 되어 벌금의 확정을 보게 되었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드디어 17일에 전기 요정주인 각천(角川)모에게 정식 통고를 보내었는데 확정 통고한 금액이 탈세액 추징금 1719원 18전과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 8,595원 90전을 합쳐 실로 10,315원 8전(기보한 12,700원은 오보) 이란 큰 돈을 1주일내(23일까지)에 바치도록 하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사건의 내용을 탐문한데 의하면 전기 요리점에서는 작년 4월에 음식세와 유흥세가 실시되자 탈세할 목적으로 장부를 2중으로 만들어 둔 후 세금의 기입을 감쪽같이 속여 근 1년 동안이나 탈세를 해온 것이라 하며 발각단서를 들어보면 요정은 춘천에서 일류요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엄청나게 적게 이비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어 내사를 하는 동시에 여러사람에게 청구한 계산서를 극 비밀리에 겨두어가지고 장부와 대조한 결과 과연 계획 적으로 탈세한 사건이 100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가택을 수색할 당시에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초일(抄日記)는 전부 불에 태워버리고 없어서 금년 1월과 2월분 일기장만 압수하는 동시에 원장(原帳)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전과 같은 탈세내용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 실상 현금 수입은 장부에 기입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의 탈세가 있고 없는 지는 지금까지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유흥세란 것은 일종의 사변세로 실시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통하여 적발 건수가 극히 적은 만큼 이번 춘천사건이 전선에서 제일 컸다고 하며 비상시국아래 더구나 사변세를 속여 먹는 행동이야 말로 비국민적행동이라하여 비난이 높다. (사진은 탈세한 담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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