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40년06월19일(3면 8단) 【춘천】춘천번영회장 촌상구팔랑(村上九八郞)씨와 동협회이사 산고삼장(山塙三 藏) 양씨는 조선경제총제협력연락회 창립총회에 출석하고자 18일에 상성(上城:서울로 올라감)하였는데 이번 상경을 계기로 오랫동안 현안으로 내려오던 성동역과 경성시내와 경성역간의 연락운수기관설치에 관한 것과 춘천읍의 화재보험료율 인하 요청에 대하서 19일 관계방면에 출두하여 각각진정을 하였다고 한다. 즉 성동역과 경성도심과 경성간 왕래 여객의 연락운수에 대하여서는 전에도 진정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 실현해주지 않아 지방민은 물론, 일반 내왕여객의 요망이 자못크다 하여 조선총독부 철도국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진정하였고 화재보험료율은 춘천읍과 동일 상세(狀勢)에 있는 나남, 철원, 진주, 경주, 조치원, 통영, 개성, 수원, 강경 등 9개에 조회조사한 결과에 비하여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심히 불합리할 뿐아니라 읍민의 재산보호관리상 받는 물심양면의 고용이 심대하다 하여 요율을 타 부읍 동등으로 개정해달라고 대일본연합화재보험협회 경성지방회에 진정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화재보험료율은 거금 20수년 전의 수도, 소방시설, 기타 제반의 사정을 기초로 결정한 것인데 현재의 춘천은 왕석(往昔:옛적)에 비하여 내용외 형태가 모두 일변해서 날로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시가지계획의 실시를 봄에 이르러 건축양식이 개선진척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와 소방시설, 경방조직 등의 확대 강화와 민중훈련, 방화사상의 보급 등 방화진의 완벽을 기하고 있어서 다른 부읍에 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동일 요율에 인하개정해달라고 조사자료를 첨부하여 진정하게 된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