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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벌금; 추징금으로 1억2천여원-춘천탈세사건에 ˝단(斷)˝
등록번호
00012937
생산일자
1940.06.1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6월18일(3면 1단) 【춘천】춘천세무서에서 적발해낸 춘천읍 본정(本町) 1정목 요정 담로옥(淡路屋)에 관한 탈세사건은 오랫동안 세무서에서 관계자들을 취조 중이던바 취조가 일단락을 짓게되어 방대한 1건 서류를 경성세무감독국장에게 송치하였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동안 감독국의 심리도 끝나게 되어 드디어 벌금의 확정을 보게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며칠 전에 춘천세무서로 승인통지가 내려왔다는데 한동안 떠들던 소문보다도 훨씬 늘어서 벌금과 추징금을 합해서 12,700원으로 승인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목하(현재)세무서장이 사사(私事)여행 중이므로 본인에게 통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장이 20일 경에 귀임하는 대로 정식 통고를 하리라 하며 아직 확실치는 못하나 통고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바치도록 하게 될 모양이라 한다. 이 같이 거대한 돈을 벌금으로 물리게 된 대 탈세사건은 강원도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 하여 일반의 큰 화제가 되어 있으며 시국이 시국인 만치 동료 정에 대한 비난도 자못 높아가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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