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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두량(斗量)부족이 다수 춘천읍에 악질의 미상(米商)들 발호 당국서 엄중히 경고
등록번호
00012933
생산일자
1940.06.1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6월15일(3면 1단) 【춘천】춘천의 곡물 소매상 가운데는 쌀과 잡곡의 공정가격과 전표제를 실시한 이래 일반 읍민이 양식사 먹기가 곤란한 틈을 타서 두량(斗量)을 속여가지고 폭리를 남긴다는 소문이 떠돌아 당국에서도 내사를 해왔었는데 지난 13일에도 산업과 전변(田邊)족과 춘천군청 김창열(金昌烈)속이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다수한 위반자를 드디어 적발해 내게 되었다 한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쌀이나 잡곡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마다 뒤를 따라서 말을 다시 되어 본 결과 거지 반 수량이 모자랐다는 것인데 그 중에도 도심한 예를 들어보면 콩 4되를 산데서 일합(一合)이나 모자란 일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들이 2만 읍민을 대낮에 속여가며 그 같은 범행을 해온 수단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아침마다 부녀자들이 쌀을 사러 가게 되면 가는 차례로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돈만 먼저 걷어 놓고 나서는 78명 혹은 10여명씩 모인 다음에 마질을 하기에 분잡한 듯이 꾸며가지고 그 틈에 마질을 속여 넘기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이나 잡곡을 사가지고 간 부녀자들은 번번이 모자라는 줄을 알면서도 말을 하게 되면 다음에 쌀 사기가 곤란하리라는 생각과 또는 사기 힘든 판(쌀이 없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오 두 량을 속이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까지 끌고 팔지 않기 때문이다)에 사게 된 것만을 요행으로 알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것인데 군 당국에서는 불일(머지 않아) 위반자들을 호출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터이라하며 악질의 위반자는 단호한 처벌을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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