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借地); 차가(借家)의 신고 대주(貸主); 차주(借主) 연서連署)로 제출하도록-춘천읍서 주의 환기
등록번호
00012879
생산일자
1940.05.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5월01일(3면 2단) 【춘천】강원도에서는 도고시로써 차지(借地) 차가(借家)의 대주(貸主)로부터 지대 가임방세의 신고를 받기로 하였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춘천읍에서는 실행에 유감없기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인쇄하여 전 읍에 배부하였다고 한다. 1. 지대 가임 방세 계출(屆出)서 제출기간은 금년 5월 6일 현재의 대주차주는 5월 10일까지로 하고 본년 5월 7일 이후 새로 대주차 주기 된 자는 그대 주차 추가 된 날부터 14일이내로함 2. 본 계출은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차주 연서로써 제출함 3. 대주 차주로써 계출을 늦게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때는 규정에 의하여 대차주 합계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4. 지대 가임 집세 계출 용지는 각 정리 구장에게 배부되어 있으므로 당해자는 소요매수를 받도록할 것 5. 계출서는 일대 차마다 4통을 요함 계출에 대하여 의문 또는 모르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읍 또는 구장에게 묻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