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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상업과 법인 등기 공고-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등록번호
00012854
생산일자
1940.04.1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4월14일(3면 3단)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변경)공고를 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위함 단 두취(頭取)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 신문지에 다음 동일 사항을 게재하여 병기하여 공고함을 얻음 다음 1940년(소화 14년) 2월 23일 등기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지점설치) 1940년(소화 15년) 2월 9일 다음의 장소에 지점을 설치함 동경시 국정(麴町)구 丸の내 2정목 23번지의 대(臺) 다음 1940년(소화 15년) 2월 24일 등기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사채변경) 1940년(소화 15년)3월 1일 다음사채 일부 상환에 의하여 그 사채잔액을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101회 사채잔액금 77000원 제128회 동 금 320만원 제 141회 동금 900만원 제142회 동금 400만원 제146회 동금 140010만원 제147회 동금 466만 5100원 제149회 동금 55만 1천1백원 제152회 동금 291만 7천원 제153회 동금 20만 9천원 제154회 동금 196만 6천원 제155회 동금 41만 3천원 제156회 동금 94만 8천원 제157회 동금 56만 5천원 제163회 동금 940만원 제166회 동금 33만 1천원 제168회 동금 960만원 제173회 동금 1970만원 제175회 동금 895만원 제176회 동금 32만 4천원 다음 1940년(소화 15년)3월 4일 등기 천전금융조합(泉田金融組合)(변경) 이사 삼전염(森田捻)은 1940년(소화 15년)2월 26일 해임하고 동일 다음의 자 이사의 취임함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新北面) 율문리(栗文里) 551번지의 일중야건(壹中野健) 다음 1940년(소화 15년) 3월 5일 등기 주식회사 제일상회(변경) 1939년(소화 14년)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있어서 다음의 자 취체역에 선임되어 모두 1940년(소화 15년) 1월 19일 취임함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大和町) 1정목 13번지 박동훈(朴東勳) 동 도 춘천군 춘천읍 화원정(花園町) 1정목 11번지 최규옥(崔圭鈺) 동 도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 1정목 16번지 백상오(白相吾) 감시역 박동훈 백상오는 모두 1939년(소화 14년) 7월 10일 사임하고 1939년(소화 14년) 7월15일에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다음의자 감사역에 선임되어 모두 1940년(소화 15년)1월 19일 취임함 강원도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 1정목 6번지 양찬호(梁燦鎬) 동 도 춘천군 춘천읍 대화정 1정목 100번지의 1 최명규(崔明圭) 다음 1940년(소화 15년) 3월 13일 등기 조선금융조합연합회(금융채권변경) 1940년(소화 15년)3월 1일 제5회 조선금융채권을 일부 상환하고 그 채권 잔액을 금 6만 9천원으로 변경함 1940년(소화 15년) 3월 14일 등기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사채변경) 1940년(소화 15년)3월 15일 다음 사채 일부 상환에 의하여 그 사채 잔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 140회 사채 잔액 금 450만원 다음 1940년(소화 15년)3월 18일 등기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사채발행) 제199회 사채 일사채의 총액금 85만 3천원 일 각 사채발행) 제 199회 사채 일사채의 총액금 85만 3천원 일 각 사채의 금 1천원 1만원 1사채의 이율 연 4분 1리 일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1940년(소화 15년)8월 제1회의 상추첨을 집행하고 이후 매년 1회(1월 8월) 추첨을 하여 매회 원금 4천원 이상을 연 3월 1일 잔액 전부를 상환하기로 함 일리식지불(一利息支拂)의 방법과 기한 매년 1회 3월1일 9워 1일에 있어서 각기의 일까지 6월간에 속한 것을 지불함 단 모집 또는 상환하는 때에 있어서 1기 미만의 단수이자는 모집의 사이에는 현금 불입에 익일부터 상환의 때는 지불 당일까지 일할(계산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함 일각사채에 대하여 불입한 금육 전액 1940년(소화 15년)3월 10일 등기 경춘철도주식회사 (각의 변경) 감사역 박진양(朴晉陽)은 1940년(소화 15년)1월 16일 개명과 동년 3월 8일 창씨에 의하여 씨명(이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강원 기양 다음 1940년(소화 15년)3월 11일 등기 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사채변경) 1940년(소화 15년)3월 10일 다음 사채일부 상환에 의하,여 그 사채 잔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제53회 사채잔액 151만 500원 제181회 동 금 364만원 다음 1940년(소화 15년)3월 15일 등기 조선금융조합연합회(끔융채권발행) 제11회 조선금융채권 1, 조선금융채권의 총액 금 180만원 1, 각 조선 금융채권의 금액 1만원(기명(記名) 이찰부(利札附) 1, 조선금융채권에 이율 연 3분 6리 1, 조선금융채권상환의 방법과 기한 1940년(소화 15년) 3월 15일부터 1945년(소화 20년) 3월 2일까지 거치(据置)하고 1945년 8월 제 1회의 상환 추첨을 집행하고 이후 매년 2회(1월 8월) 추첨을 위하고 매회 원금 7만원 이상을 그 익월에 상환 하여 1940년(소화 15년) 3월 1일 잔액 전부를 상환함 단 본 자금에 의한 대부금 반제고(返濟高)가 전기 상환고를 초과한 때는 그 초과액도 동시에 상환하고 또 본 도 분의 거치 기간 중에 있어서 본 자금에 의한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제가 있었을 때는 최근의 원리 지불기에 있어 해당 반제액 상당 액의 상환을 위함으로 함. 본 채권의 원금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에 1회 이자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있어서 각 기일까지 6월 간에 속하는 것을 지불 함. 단 모집 또는 상환의 사이에 있어서 1기에 미만 되는 단수 이자는 모집의 사이에는 현금 불입의 익일부터 상환의 사이에는 지불 당일까지 일할계산에 의하여 지불하기로 함 1, 각 조선 금융채권에 대하여 불입한 금액전액 다음 소화 15년 3월 28일 등기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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