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보고 형식으로 소작 내용을 조사-강원에서 6개년 계획
- 등록번호
- 00012845
- 생산일자
- 1940.04.10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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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0년04월10일(3면 6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소작관계의 조정을 원활히 하자면 첫째 소작계약의 내용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금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지주로 하여금 소작계약 내용을 신고케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본년도에는 도내 소작계약 총구수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보고케 하리라는데 보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소작료 통제령 제10조에 의하여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리라 하며 보고에 의하여 소작료와 부담관계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을 참고해가지고 금후 조정에 자하기로 할 터이라 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춘천, 철원, 강릉, 워주 4개군에는 소작료 통제 사무를 일층(한층)철저히 하기 위하여 군 고원(雇員) 1명씩을 충원하기로 되었는데 이는 모두 소작관계의 조정을 유감없이 하자는 것으로 크게 주목된다고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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