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장박(帳薄)작성 교묘한 탈세행위-춘천 대료정(大料亭)을 충격
- 등록번호
- 00012829
- 생산일자
- 1940.04.0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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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0년04월06일(3면 5단) 【춘천】장부를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계획적으로 탈세를 한 사건이 춘천세무서에 적발되었다. 춘천읍 본정 1정목 담로옥(淡路屋)이란 요리점에서는 작년 4월에 음식세와 유흥세가 실시되자 5월부터 탈세를 할 목적으로 장부를 2중으로 만들어 둔 후세금의 기입을 감쪽같이 속여 적지 않은 탈세를 하였다는데 요즘 춘천세무서에서 적발해내게 되어 가택을 수색한 결과 장부와 증거서류 등 일체를 압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목하(현재)엄중한 취조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탈세 총액은 알 길이 없으나 현재까지 장부에서 들어난 것만도 1500여원이란 다액에 달한다고 하며 금후 취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사실이 드러날 모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유흥세의 탈세는 조세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게 된다는 것으로 탈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하더라도 7500여원이란 큰 돈을 벌금으로 바쳐야 된다는 것이며 이 같은 탈세 사건은 춘천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일반은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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