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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남편 외출 막고자 강도를 처위(虛僞)고발-우미한 촌부를 구류
등록번호
00012825
생산일자
1940.04.0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4월03일(3면 11단) 【춘천】방탕한 남편으로 하여금 집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 강도에게 돈을 뺐겼다고 허위 신고를 한 어리석은 촌부가 있다. 춘천군 북산면(北山面) 눌로리(勿老里) 홍경식(洪慶植)(30)의 처 최순기(崔順起)(33)는 지난 30일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소를 팔아 둔 돈 190원을 뺏어갔다고 31일에 북산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급보를 접한 동 주재소에서는 즉시 본서로 보고하여 평산(平山)사법주임 이하 형사대가 현장에 출동조사한 결과 강도는커녕 멀쩡한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일에 범인을 본서로 인치하여다가 단단히 취조를 마친 후 구류 20일에 처하였다는데 그는 남편이 살림은 돌보지 않고 밤낮 나다니며 난봉만 핀다하여 강도를 맞았다고 속인 후 남편을 집에 붙어 있게 하고자 그 같은 연극을 꾸며낸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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