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출 막고자 강도를 처위(虛僞)고발-우미한 촌부를 구류
- 등록번호
- 00012825
- 생산일자
- 1940.04.03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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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40년04월03일(3면 11단) 【춘천】방탕한 남편으로 하여금 집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하여 강도에게 돈을 뺐겼다고 허위 신고를 한 어리석은 촌부가 있다. 춘천군 북산면(北山面) 눌로리(勿老里) 홍경식(洪慶植)(30)의 처 최순기(崔順起)(33)는 지난 30일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소를 팔아 둔 돈 190원을 뺏어갔다고 31일에 북산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급보를 접한 동 주재소에서는 즉시 본서로 보고하여 평산(平山)사법주임 이하 형사대가 현장에 출동조사한 결과 강도는커녕 멀쩡한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일에 범인을 본서로 인치하여다가 단단히 취조를 마친 후 구류 20일에 처하였다는데 그는 남편이 살림은 돌보지 않고 밤낮 나다니며 난봉만 핀다하여 강도를 맞았다고 속인 후 남편을 집에 붙어 있게 하고자 그 같은 연극을 꾸며낸 것이라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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