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부제도는 불허(不許) 고교(高橋) 춘천서장 언명
- 등록번호
- 00012736
- 생산일자
- 1940.02.0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발행일(면수) 1940년02월09일(3면 7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일반의 자숙을 환기하자는 뜻에서 좌등(佐藤) 경찰서장 당시에 읍내에 있는 색주가에 작부고용제도를 단연 폐지해버리기로 방침을 세워서 이래 실시해왔으며 그 후 우전(宇田)서장도 이를 답습해왔었는데 이번 부임한 고교(高橋)서장이 이를 부활하여 작부 고용제도를 허가할 방침이라는 소문이 거리에 떠돌고 있어 일반은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진상을 알기 위하여 7일 고교서장을 서장실로 방문한 즉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야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허가 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면 물론 고려 안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비상 시국 아래 있어서 술을 만드는 원료 까지라도 절약하여 식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제주량을 극력 절감 하고 있는 이때 그게 될 뻔이나 한 소린가 어디서 굴러나온 말인지 모르나 『떼마』인 모양이다. 때가 허가를 해야 옳은지 안해야 옳은지 하는 문제는 상식으로도 넉넉히 알만한 일이다 하며 그런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다.
- 사용안내
-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