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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읍에서 식량 소매에 전표제 실시하기로 결정-매일 1인 전 2합8작(勺) 표준으로 가정별 식솔을 조사
등록번호
00012713
생산일자
1940.01.3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40년01월30일(3면 1단) 【춘천】춘천읍에서는 식량배급의 원활을 기도하기 위하여 긴급대책을 강구하는 등 만전책을 세우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드디어 식량배급전표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즉 읍민 한 사람에 대하여 하루에 쌀과 잡곡을 섞어서 2합 8작을 배급하되 농민과 노동자에게는 3합 6작을 배급하기로 되었는데 이의 수급을 공평하게 하자면 아무래도 전표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 불원(머지 않아)실시하기로 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임시 고원 두 명을 두어가지고 읍민의 식구를 목하(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실시하게 될 터라 하며 사무실은 공회당으로 정하고 읍 미곡소매조합에서 배급을 하게 할 터인데 전표가 없이는 돈을 가지고도 쌀을 살 수 없게 빈틈없는 통제를 하기로 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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