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년반 집행유예는 두 명 뿐 춘천상록회 사건 1심 판결
- 등록번호
- 00012660
- 생산일자
- 1939.12.2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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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12월28일(3면 1단) 전 춘천 고보생을 중심으로 상록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가지고 민족적 불온한 사상을 표방하였다는 것으로 춘천경찰서에 검거되었던 소위 상록회 사건 남궁태(南宮珆)(22)외 11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 사건의 지방 언도 공판은 예정과 같이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부옥(釜屋)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남궁태(20) 징역 2년 6월(구형 징역 3년) ▲이찬우(李燦雨)(21) 동 2년 6월(구형 동 3년), ▲문세현(文世鉉)(23) 동 2년 6월(구형 동 2년 6월) ▲용환각(龍煥珏)(23) 동 2년 6월(구형 동 3년) ▲백흥기(白興基)(20)동 2년 6월(구형 동 2년 6월) ▲이연호(李淵瑚)(21) 동 2년 6월(구형 동 3년) ▲조규환(曹圭煥)(22) 동 2년 6월(구형 2년 6월) ▲배근석(裵根錫)(21) 동 2년 6월(구형 동 2년 6월) ▲전홍기(全洪基)(23) 동 1년 6월 3년 집행 유예(구형 동 2년 6월) ▲조흥환(曹興煥)(23) 동 2년 6월(구형 동 2년 6월) ▲신기철(申琦澈)(19)동 2년 6월(구형 동 2년 6월) ▲차계환(車桂環)(20) 동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 12명 미결 통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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