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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시가지 계획도로의 수익자부담규칙 춘천읍에서 제정 발포
등록번호
00012640
생산일자
1939.12.2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12월20일(3면 1단) 【춘천】춘천시가지계획사업실시에 따른 도로의 신설과 확축(擴築)에 쓰게 되는 비용은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기로 되었는데 제정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춘천읍 시가지 계획 사업 도로신설 확축수익자 부담규칙 제1조 춘천읍장은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집행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축에 요하는 비용을 본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케 함 제2조 본규칙에서 수익자라 칭함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칭함 一, 질권(質權)의 성질을 가지는 전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질궈자 또는 전당권자 二, 사업 착수의 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 이상의 존속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상권, 영소작권과임차권의 목적인 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지상권자 영소작권자 임차권자 三, 전 2호이외의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제3조 부담구획은 도로의 주위에서 그 경계선(가각(街角:모퉁이)을 전제(剪除:제외)한 부분에 임하여는 그 전제치 않은 부분의 도로경계선을 연장한 선)으로부터 도로(도로의 일부를 만든 광장에 있어서는 이에 접경한 폭원(幅員:넓이) 가장 큰 도로)의 폭원의 5배의 지역으로 함 제4조 전조(前條)의 구획 내의 수익자 부담액은 도로신설의 경우는 그 사업비의 3분의 1 도로 확축의 경우는 그 사업비의 4분의 1로함 도로 확축의 경우에 그 확축도로의 지적(地積)이 그 부지 내에 있는 구 도로의 지적의 3배 이상이 될 때는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도로 신설로 간주함 전 항의 지적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구분마다 이를 계산함 수도(隊道), 교량 기타 특수의 공사 또는 특수의 물건의 이전으로서 현저히 다액의 비용을 요할 때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액으로써 제1항의 사업비로 함을 득함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액은 읍장 이를 공고함 제5조 각 수익자의 부담금액은 다음 기록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정함 一 각선을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하고 그 구분에 의하여 제3조의 구획을 1개 또는 수개의 부담구로 하여 해당 구분 내의 사업비에 대해 그 구역의 부담액을 정함 二 전 호의 부담구를 이익을 받는 후박(厚薄:두껍고 얇음)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지대로 하고 각 지대에 전호의 부담액을 일정의 률에 의하여 배분함 三 도로에 접하는 지대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타 대(帶)에 배분된 부담액의 3분의 1을 그 도로에 접하는 부분 또는 간구(間口)의 이용 이와 동시 타 인정하는 부분의 장에 비례하여 타의 3분의 2를 그 지적에 비례하고 그 타지 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대에 배분된 부담액을 그 지적에 비례하여 배분함 전항 제1조 1호의 부담구 제2호의 지대와 율은 읍장 이를 고시함 제6조 하천, 운하, 청거(淸渠), 철도, 궤도, 애지(崖地) 등으로서 현저히 토지의 이용을 구분할 지물(地物)이 제3조의 지역내에 있을 때는 이로써 부담구획의 한계로 함 동등이상의 효용있다고 인정하는 병행 도로가 제3조의 구획의 2배의 지역내에 있을 때는 그 도로와 간격의 중앙선으로써 부담구획의 한계로 함. 단 그 간격 내에 전항의 지물이 있는 때는 전항의 예에 의함 전2항의 경우의 각 수익자의 부담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부담 구획의 한계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7조 부담금은 그 부담구역의 사업착수의 일의 현재에 의한 수익자로부터 이를 납부케 함. 전 항의 사업착수의 일은 읍장 이를 고시함. 각 수익자의 부담금액을 결정한 때는 읍장 이를 수익자에 통지함 제8조 읍장은 각 수익자로 하여금 읍장이 상당 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케하고 또 이자에 상당하는 증부담금을 납부케 하여 전조 제3항의 결정통지의 일부터 15년을 초과치 않는 기간에서 부담금의 분할 연납을 위하게 함을 득함 제9조 부담금은 사업예산액에 의하여 산출함. 전 항의 부담금액이 사업비 정산액에 의하여 산출한 각 수익자의 부담금액에 이하여 초과할 때는 이를 환부(還付)하고 부족할 때는 이를 추징함. 단 읍장이 대차(大差)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 한도에 부재함 제10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감면함을 득함.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의 감면액은 기부액, 공사예비액 또는 제공액을 초과함을 부득함 一, 조선시가지계획령 또는 조선도로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설 또는 ○○또는 노면개량에 요하는 비용을 현저히 이익을 받음에 의하여 부담할 관계에 해당한 토지가 그 사업착수의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본 규칙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해야할 관계에 해당할 때 二,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축에 요하는 비용을 보족(補足)하고자 토지물건 노력 또는 금전을 기부하고 또는 읍장의 적당타고 인정하는 공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기부한 자 있는 때 三,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축에 요하는 토지로 토지 구획 저일의 시행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지에 편입하고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때 四,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읍장이 필요타고 인정하는 때 전 항 제2호와 제3호의 기부액 또는 제공액은 읍장 이를 평정하여 제4조의 사업비에 산입함 제11조 본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장 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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