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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대 춘천 건설의 초석 역전도로신설과 시가지계획 특별세부과 등 작일(昨日) 읍회를 개최하고 정식결정
등록번호
00012638
생산일자
1939.12.20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12월20일(3면 1단) 【춘천】부제실시를 앞두고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대 춘천읍에는 시가지계획사업을 비롯하여 주택난완화시설 당면의 중대 현안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가로놓여있어 읍세진정상 크영혐을 비치게 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읍재정(邑財政)이 빈약한데 모든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읍 당국으로서 도 재정염출에 비상한 활동을 해왔으나 시국관계로 인하여 기채(起債:빚)같은 것이 뜻대로 안되어 금일까지 끌어 나오게 된 것인바 그렇다고 언제까지던지 되가는대로 맡겨 버릴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명년도(1940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초미의 중요 현안만은 해결을 짓도록 하고자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18일에 제 40회 읍회를 초집한 후 도 읍장 통제하에 중요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는데 부의 사항의 전부가 읍민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읍민이 대망하고 있는 당면의 모든 문제가 드디어 해결을 보게 될 것인 만큼 여기에 대해 내용하 상세히 검토하여 읍민의 궁금증을 덜기로 한다. 一. 춘천읍시가구역과 춘천역연락도로 춘천읍시가구와 춘천역사이의 연락을 도모함은 긴요한 시설일뿐더러 읍과 인접면의 한해구제를 하고자 춘천읍시가지계획가로사업으로서 다음 봄부터 이것을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현재 읍의 재정으로서는 공사비를 일시에 지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금년도중에 15만을 대장성예금부(大藏○豫金部)로부터 기채(起債:빚을 냄)하기로 되었다. 기채기간은 1940년(소화 15년)도부터 1954년(동 29년)까지15년간 인데 매년도 도비보조 4,800 일반 읍비 지변 3,200 수익자부담 1,733 시가지계획사업비 특별세부과 4,865 계 14,598씩 상환해 나갈터이다. 二. 읍영주택건설 현재 춘천읍의 주택난은 날로 심하여 가고 있는 만큼 이의 완화를 도모함은 가장 초미의 급무라 하겠는데 이것도 현재의 읍 재정으로 건축비를 일시에 지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기채에 의하여 명년도(1940년)에 대규모의 읍영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총 공비 48,000원을 금년도 안에 기채하여 명년도에는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서 주택난을 다소라도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집세를 받아서 소화 1941년(16년도)부터 1960년(35년까지)20년간을 두고 상환해 나갈 터이다. 三. 시가지 계획 특별세 부과 읍시가지계획사업을 수행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년도(1940년(소화 15년) 4월 1일)부터 시가지계획특별세를 읍민에게 부과시키기로 되었다. 이 특별세는 국세, 도세, 또는 특별 영업세의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기로 된 것인데 그 종목과 세율의 제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세할 지세의 100분의 20이내 2, 영업세할 영업세의 백분지 22이내 3, 가옥세할 가옥세의 백분지 40이내 4, 차륜(車輪)세할 자동차에 대한 차륜세의 백분지 40이내 5, 부동산 취득세할 부동산취득세의 백분지 40이내 6, 특별영업세할 조선영업세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특별영업의 백분지 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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