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12월19일(3면 4단) 【춘천】춘천읍에서는 2만 읍민의 집회소인 읍공회당을 연 1천원을 받기로 하고 흥행극장용으로 개인에게 대부하기로 하였다 함은 기보(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일부 읍민 간에 어찌 된 영문인지를 몰라 궁금히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2만 읍민의 공유래도 관언이 안일만한 공회당을 흥행극장용으로 대부해주게까지 된 경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읍의 수입을 얼마간이라도 증가시키자는 것도 사실이려니와 현재 춘천읍에는 극잦ㅇ다운 극장이 없어 읍민의 불편이 막심할 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춘천에 들리게 되면 규모가 그럴듯한 극장 하나 쯤인 있어야 되겠다고 은근히 비난하는 실정이던 바 이번에 분도(分島)란 사람이 상설극장을 경영할 계획 하에 우선 임시로 공회당을 교섭하게 되어 장내 춘천의 발전을 위하여 그 같이 대부해 주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기간도 1년간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는데 결국은 약진 춘천읍민의 오락시설인 상설극장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은 도리어 환영하고 있다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읍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회당을 흥행극장으로 대부한데 대하여 혹시 궁금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읍의 현실을 잘 생각한다면 넉넉히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물론 수입도 생각안한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대 춘천의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대부해준 것이다. 아마 극장다운 극잦ㅇ이 춘천에 있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구히 빌려주기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읍에서 처리한 일이 어떠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