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12월13일(2면 6단) 【춘천】지금까지 조선사람의 친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것은 주로 습관에 의하여 이를 처리해왔던 만큼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점이 많았는데 남 총독의 시정의 대영단으로 친족법중 서양자(婿養子)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내지식의씨를 설정하도록 민사령을 개정하기로 된 데 감격하여 총독에게 보은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자기집에서 만든 명주 한 필을 바쳐달라고 강원도청으로 보내온 감격한 사실이 있다. 김화군 김성면(金城面) 계천리(溪川里) 507번지에 사는 김정하(金禎夏)(51)란 촌 노인은 슬하에 아들이라고는 없고 단지 딸 하나를 낳았을 뿐인데 서양자의 제도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현재의 민사령으로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항상 제도를 원망해오던 중 이번 민사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크기 기뻐하는 동시에 이는 전혀 남총독 각하의 내선일체를 강화하려는 은덕이라 하여 크게 감격하는 동시에 금년 봄에 누에 두장 반을 쳐서 딴 고치를 가지고 명주 25필만 든 가운데서 한 필을 총독에게 보내달라고 김화군청에 바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김화군에서는 가져온 명주를 즉시로 보내오게 되어 도 간부들을 노래게 하였는데 도에서는 전기 김모의 정성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온 명주를 총독에게 보내고자 수속 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