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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민사령 개정에 감격- 남 총독에 명주한 필- 김화(金化) 노인이 강원도청에 헌상
등록번호
00012615
생산일자
1939.12.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12월13일(2면 6단) 【춘천】지금까지 조선사람의 친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것은 주로 습관에 의하여 이를 처리해왔던 만큼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점이 많았는데 남 총독의 시정의 대영단으로 친족법중 서양자(婿養子)에 관한 것을 비롯해서 내지식의씨를 설정하도록 민사령을 개정하기로 된 데 감격하여 총독에게 보은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자기집에서 만든 명주 한 필을 바쳐달라고 강원도청으로 보내온 감격한 사실이 있다. 김화군 김성면(金城面) 계천리(溪川里) 507번지에 사는 김정하(金禎夏)(51)란 촌 노인은 슬하에 아들이라고는 없고 단지 딸 하나를 낳았을 뿐인데 서양자의 제도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현재의 민사령으로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항상 제도를 원망해오던 중 이번 민사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크기 기뻐하는 동시에 이는 전혀 남총독 각하의 내선일체를 강화하려는 은덕이라 하여 크게 감격하는 동시에 금년 봄에 누에 두장 반을 쳐서 딴 고치를 가지고 명주 25필만 든 가운데서 한 필을 총독에게 보내달라고 김화군청에 바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김화군에서는 가져온 명주를 즉시로 보내오게 되어 도 간부들을 노래게 하였는데 도에서는 전기 김모의 정성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온 명주를 총독에게 보내고자 수속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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