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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여 선교사를 상대로 보이가 고소제기 춘천 모교회 불상사
등록번호
00012597
생산일자
1939.12.0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12월06일(3면 4단) 【춘천】돈을 받고도 아니 받았다고 열차 속에서 몸을 수색하였다 하여 미국인 여 선교사를 걸어 그 집에서 부리는 『보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흥미있는 사건! 춘천읍에 있는 모 교회의 여 선교사로 있는 미국인 배메리(裵메리)(37)=가명=는 지난 11월 27일 아침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보이』 김학봉(金學奉)(46)에게 소포 3개를 서울로 부치라 하여 돈 10원을 주게 되자 그는 곧 우편국으로 가서 요금 2원 88전을 주고 소포를 부친 다음 거스름돈 7월 12전을 가조고 집으로 돌아간 즉 전에 말한 부인이 오후 1시 30분차로 서울로 갈 터이니 차표도 사고 짐도 미리 부치라 하며 돈 10원을 학봉에게 또 꺼내주었다 한다. 그리하여 학봉은 먼저 번 소포를 부치고 남은 돈이 7원 각수나 있는데 10원은 더 가지고 가서 무엇하느냐고 거스름돈 7원 12전은 내주고 10원만 받아가지고 춘천역으로 나가 차표도 사고 짐도 부치게 되었는데 뒤미처 나온 배 부인은 차에 오르며 아침에 소포를 부치고 남은 돈을 왜 내놓지 않느냐고 하자 학봉은 집에서 분명히 주지 않았느냔 등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학봉의 소지품까지 일일이 뒤져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차 시간이 되어 떠나고 말았는데 그 이튿날인 28일에 부인이 돌아와서 사실은 돈을 받았었는데 바쁜 중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 하였으니 용서하라고 하여 결국 돈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 판명되었는바 이에 분개한 학봉은 사람이 많이 모인 열차 속에서 그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지난 2일에 부인을 걸어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는데 상대자가 여 선교사이며 그가 부리는 『보이』와의 사이에 일어난 고소 사건인 만큼 일반은 사건을 흥미 있게 보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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