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교사를 상대로 보이가 고소제기 춘천 모교회 불상사
- 등록번호
- 00012597
- 생산일자
- 1939.12.0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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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12월06일(3면 4단) 【춘천】돈을 받고도 아니 받았다고 열차 속에서 몸을 수색하였다 하여 미국인 여 선교사를 걸어 그 집에서 부리는 『보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흥미있는 사건! 춘천읍에 있는 모 교회의 여 선교사로 있는 미국인 배메리(裵메리)(37)=가명=는 지난 11월 27일 아침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보이』 김학봉(金學奉)(46)에게 소포 3개를 서울로 부치라 하여 돈 10원을 주게 되자 그는 곧 우편국으로 가서 요금 2원 88전을 주고 소포를 부친 다음 거스름돈 7월 12전을 가조고 집으로 돌아간 즉 전에 말한 부인이 오후 1시 30분차로 서울로 갈 터이니 차표도 사고 짐도 미리 부치라 하며 돈 10원을 학봉에게 또 꺼내주었다 한다. 그리하여 학봉은 먼저 번 소포를 부치고 남은 돈이 7원 각수나 있는데 10원은 더 가지고 가서 무엇하느냐고 거스름돈 7원 12전은 내주고 10원만 받아가지고 춘천역으로 나가 차표도 사고 짐도 부치게 되었는데 뒤미처 나온 배 부인은 차에 오르며 아침에 소포를 부치고 남은 돈을 왜 내놓지 않느냐고 하자 학봉은 집에서 분명히 주지 않았느냔 등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학봉의 소지품까지 일일이 뒤져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차 시간이 되어 떠나고 말았는데 그 이튿날인 28일에 부인이 돌아와서 사실은 돈을 받았었는데 바쁜 중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 하였으니 용서하라고 하여 결국 돈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 판명되었는바 이에 분개한 학봉은 사람이 많이 모인 열차 속에서 그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하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지난 2일에 부인을 걸어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는데 상대자가 여 선교사이며 그가 부리는 『보이』와의 사이에 일어난 고소 사건인 만큼 일반은 사건을 흥미 있게 보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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