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12월02일(4면 5단) 【춘천】강원도에서는 한해(旱害)대책과 시국에 관련된 초미의 중대 문제를 지시평정하기 위하여 11월 28일에 임시군수, 경찰서장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함은 작보(昨報:어제 보도)하였거니와 경찰서장까지 열석(列席:참석)을 구한 것은 한해대책, 미곡통제 등 당면의 긴급문제를 극복 타개해 나가자면 군, 경 양 당국이 일체가 되어 긴밀한 연락 하에 수행을 도모하지 않으면 도저히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의도에서 합동회의를 열게 된 것인데 도 경찰부로서는 특히 경찰서장에게만 지시 협의할 사항도 허다하므로 11월 29일 도회의실에서 임시경찰서장 회의를 따로 개최하게 되었다. 22 경찰서장(김화는 대리출석)의 출석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개회하였는데 강(岡) 경찰부장통재 하에 지시, 주의사항이 있었으며 협의, 타합(打合:타협)이 있은 다음 동 5시 경에 폐회하였는바 주로 총동원 법에 의한 각종 경제통제법령 운용의 적정을 기하라는 것 등에 대하여 지시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지시사항 1, 지원병 후원회에 관한 건 2, 방화대행사에 관한 건 3, 경방단 교양훈련에 관한 건(이상 경무과 주관) 1, 경제 경찰 취체에 관한 건 2, 공정 가격 취체에 관한 건 3, 금지 금매 밀수 취체에 관한 건 4,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건 5, 도범(盜犯)방지검사에 관한 건(이상 보안과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