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도미(七分搗米) 혼식으로 절미(節米)운동에 시범 강원도청 직원결속
- 등록번호
- 00012516
- 생산일자
- 1939.10.30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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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10월30일(4면 4단) 【춘천】강원도청에서는 쌀 절약을 솔선실시하여 일반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윤지사 이하 400여명 청원이 일치단결하여 전표(傳票)에 의하여 쌀을 사다 먹되 반드시 7분도미(搗米)와 잡곡혼식을 실행할 터이라 하여 도민에게 큰 충동을 던져주고 있다. 즉 오는 11월 1일부터 명년(1940) 10월 말일까지 1개년 동안 춘천읍 우두리(牛頭里) 복풍사(福豊社)에서 쌀을 가져다 먹도록 하되 7분 도미 혹은 배아미(胚芽米) 8할과 정맥(精麥) 또는 정속(精粟) 2할을 표준으로 조석(아침,저녁)을 해 먹도록 단단히 결속하였으며 점심은 될 수 있으면 국수와 『우동』을 먹기로 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의 가정에서는 조석때마다 식구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숟갈씩 절미를 시행하기로 되었으며 항상 최고미가를 엄수함은 물론 매점을 하지 않기로 당당히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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