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10월13일(3면 3단) 【춘천】기보=강원도에서는 약진 중요 읍의 주택난완화와 지대가임(地代家賃:집세)의 등귀억제 시가지계획진행 등 중요문제를 협의 평정하기 위하여 본 도 초유의 읍장회의를 개최하리라 함은 이미보도하였거니와 예정과 같이 지난 10일 도 회의실에서 소전(小田)내무부장 통재로 드디어 개막되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장전(長箭), 고저(庫底), 철원 7개 읍장의 전원출석으로 10일과 11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지시,주의,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시사항 1. 포상조례에 의한 포상 내신(內申)에 관한 건(궁방주관) 2. 읍의 예산편성과 시행에 관한 건 3. 조세의 징수 성적 거양(擧揚)에 관한 건 4. 신사창립에 관한 건(지방과주관) 5. 가로와 측구(側溝)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건 6. 가로계획에 관한 건(토목과 주관) 7. 총후 보국 저축 장려에 관한 건 8. 개발지대의 갱생지도부락처치의 건(농촌진흥과주관) 9. 미곡수급조정에 관한 건(농무과 주관) 10. 상수도의 관리에 관한 건 11. 위생조합의 활동촉진에 관한 건 12. 격리병사의 완비에 관한 건 13. 묘지, 화장장의 정비에 관한 건 14. 종두(種痘)사무의 정비에 관한 건 15. 시장(屍場)의 정비개선에 관한 건(위생과 주관) ◇주의사항 1. 호별세의 과세 표준액과 호수의 이동조사에 관한 건 2. 가옥의 이동신고와 조사 여행(勵行:실행) 등에 관한 건(지방과 주관) 3. 군사부조 기타 군사 원호에 관한 건 4. 국민직업능력신고에 관한 건(사회과 주관) ◇협의사항 1. 금후의 기채(起債:빚)사업에 관한 건(지방과주관) 2. 주택난의 완화와 지대가임의 등귀 억제 대책에 관한 건(사회과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