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읍 구역 확장으로 면민(面民)의 부담 경감 보통 재산만 읍에 분양
- 등록번호
- 00012456
- 생산일자
- 1939.10.0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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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10월06일(3면 5단) 【춘천】춘천읍 구역 확장에 따라서 새로 편입된 관계면의 사무인계까지 마치었다 함은 이미보도하였거니와 이번 편입 관계 면의 재산편입된 관계면의 재산처분은 관계면의 재정을 고려하여 보통 재산(묘지)만을 춘천읍에 분양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종래 신남(新南) 동내(東內)면의 예산 연액이 5천원 미만으로 면민들의 부담이 과중하였음은 물론 면 사업 수행에도 지장이 불소(적지 않음)하였는데 이번 신남 동내 양면이 합병하여 신동면(新東面)으로 되는 바람에 면민들의 부담이 훨씬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춘천읍에 새로 편입된 읍민들의 부담도 경감되었으며 종래 신남, 동내 양 면에는 선거취체규칙(選擧取締規則)을 적용치 않았으나 이번 합병으로 신동면에는 동 규칙을 적용하기로 되었으며 면 협의원 선거권의 요건인 면세연액도 저하치 않고 명실 함께 읍회의원 선거방법에 의하기로 되었다한다. 그리고 신동면의 면적은 6방리 52로 호수 1,485호, 인구 7,302명이며 면 협의원 정원이 10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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