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판매방법 등 장작도 통제 단행 춘천에서 협정가 발표
- 등록번호
- 00012454
- 생산일자
- 1939.10.0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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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10월06일(3면 1단) 【춘천】춘천군에서는 생산자와 일반수요자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총후국민의 생활안정을 기도하고자 금년 겨울의 『장작』값을 다음과 같이 통제하기로 되었다. 즉 금년 봄에는 특등, 1등, 2등, 3등 등외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이 적지 않았었는데 금번에는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목탄조합에서 엄격한 검사를 하기로 되었으며 읍내 요소요소에 지정판매소(현재 14개소 지정)를 두어 목탄과 같이 『장작』도 지정판매인에 한하여 팔도록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조합이 중간에 있어 생산자가 가져오는 『장작』을 지정판매인에게 넘기게 하여 지정판매인으로 하여금 소매케 하기로 되었는데 각 생산자는 전부 목탄조합에 가입케 하여 연락의 유감없기를 기도토록 하였다. 그리고 종래에는 우차(소차)에 싣고 오던 것을 겉으로 보고 검사하였기 때문에 속에는 나쁜 장작을 쌓는 등 폐해가 있었으므로 금년에는 전임 검사원 1명과 지도원 4명을 두어 싣고 온 장작을 풀어 헤쳐가지고 상등 중등은 20본을 1속으로 하등은 25본을 1속으로 검사하여 1천본을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여 거기의해서 한단(1속) 두 단씩도 소매케 하리라는 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협정된 가격은 다음과 같다. 비고=다음 가격은 천본단위의 가격인바 도매가격은 생산자가 지정판매소에 넘기는 가격이고 소매가격은 지정판매인이 일반에게 소매하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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