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9월16일(3면 8단) 【춘천】춘천읍에서는 지난 3월 11일부터 강원도령으로써 조선오물소제령과 조선오물소제령시행규칙을 준용하기로 되어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는 바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하여 도 지사의 인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오물소제의무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오물수고수수료를 증수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수수료의 증수는 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에 의하여 제1기는 6월 1부터 동월 말일까지 제2기로 11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증수하기로 되었는 바 금년도 제1기분 수수료는 제2기 분과 함께 증수하기로 되었다. ◇ 수수료 징수 내역 1, 사회, 조합, 공장 기타 이에 분류한 소속 직원 1명에 대하여 월액 5전 2, 상설극장 월액 2원 3, 여인숙, 하숙옥(屋) 요리옥 음식점 갑월액 3원 을월액 1원 50전 병월액 80전 정월액 20전 4, 기타 도 호별세 등급 20등 이상 월액 60전 도 호별세 등급 30등 이상 월액 40전 도 호별세 등급 41등 이하 46등까지의 자 월액 10전 전 제3호의 구분은 그 영업의 상태를 참작하여 읍장이 이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