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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방공 사항 불수(不守:지키지 않음)하면 엄중치 처벌한다 – 춘천서(春川署) 읍민에 경고
등록번호
00012404
생산일자
1939.09.0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9월09일(3면 3단) 【춘천】춘천 읍에서는 지난 4일부터 실전에 방불한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대체로 보아 성적이 양호하나 개중에는 방공에 대한 관심이 없음인지 등한히 하는 자도 있어 방호에 유감되는 점이 적지 않으므로 지난 6일 춘천경찰서에서는 일반 읍민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었다. 즉 방공의 완벽을 기함은 국가 비상시에 중대한 임무 이므로 만약에 방호를 등한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용서없이 엄중처벌한다는 경고를 경찰서 상의 명의로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각 가정 방호 조합원에게도 경계경보발령과 공습 경보 발령이 있을 때에 지켜야 할 심득서(心得書 )를 인쇄하여 각 가에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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