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 소매 제한으로 외상 거래가 불능 춘천봉급자들 곤란
- 등록번호
- 00012396
- 생산일자
- 1939.09.02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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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9월02일(3면 6단) 【춘천】작보=춘천경찰서와 읍 사무소 당국에서는 신곡(新穀)이 출회되기 까지에 쌀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하여 백미의 수급 조절을 원활히 하고자 종래 싸전에서 팔려오던 소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곡물시장에서만 소매를 하도록 하였다 함은 작보(저번에 보도)하였거니와 이로 인하여 종내 외상으로 쌀을 팔아먹던 다수 읍민은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한다. 즉 춘천읍은 도청소재지인 만치 급료 생활자가 다수인 만치 다만 신용하나를 밑천으로 그달그달의 살림살이를 외상으로 거래해왔었는데 갑자기 일반의 백미 소매를 금지하는 동시에 곡물 시장에서만 소매를 시키게 되었으므로 쌀의 기근은 해소되었으나 맡긴 돈이 아니면 쌀을 살 수 없게 되었다한다. 그리하여 졸지에 외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급료 생활자와 세궁민(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쌀 기근이나 답지 않은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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