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 사정을 표준으로- 쌀값에 최고 협정가- 전선 각 중요 도시의 미가(米價:쌀 값)를 대개 다음과 같이- 금21일부터 일제 실시
등록번호
00012359
생산일자
1939.08.2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8월22일(2면 1단) 한동안 굉장히 오르던 쌀 값은 터무니 없는데 까지 이르러 대중 생활을 여지 없이 위협하고 있어 각 도마다 이에 대한 협정 가격을 정하여 쌀값을 조절해 오던 중 주위 사정과 또는 남조선지방의 가뭄에 따라 쌀값을 드디어 협정하기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총독부에서는 지난 19일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협정 가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바 드디어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도에서는 최고협정가격을 작정하고 금 2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별표와 같거니와 대체로 일등백미를 표준으로 한 것 외에 각 도의 백미 사정과 거래 관계를 표준해서 이번에 그와 같은 시세로 업자와 당국 간에 협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별표에 드러난 가격은 21일 총독부로 협정 가격 실시를 정식으로 신청해 온 것에 의하여 승인한 것이며 협정가격을 최고로 작성하기까지에 쌀의 수요공급 상황을 각 방면으로 조사하였고 또 한 업자의 자숙(自肅)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이번 이 가격을 취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협정한 쌀값으로 당분간은 쌀값이 억제되는 한편 그만큼 대중 생활은 쌀값으로부터 받는 위협을 다소 면하게 되었다. 이제 각 도의 중요도시에서 실시하게 된 한섬 표준 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39,00원 (일등 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