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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경제 국책에 위배되는-간상(奸商)이 의연히 발호-강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
등록번호
00012314
생산일자
1939.08.1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8월12일(3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전시하 물자통제와 물가 억제의 만전을 기하여 총후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각지 경제경찰에서는 감시 취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직도 시국을 인식치 못하였음은지 경제 국책에 배신되는 비국민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상태라 한다. 이제 도 보안과 경제경찰계에 들어온 주요 사건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각지에 통제령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금번에는 각각 계고(戒告)처분 정도에 그치었으나 금후는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 한다. ◇…(기1) 춘천 읍 본정(本町) 1정목 삼환(三丸)과자점에서는 『라무네』외과자류 26점에 대하여 경성의 시세 등귀를 기회로 본년 3월 9일 이강(이래) 계속하여 종래의 평균 이윤 2할 5부인 것을 3할 4부 내지 11할 8부까지 폭리를 남기어 팔은 사실을 춘천경찰서에 적발하여 계고 처분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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