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기생들의 시간대(時間代) 인상 운동 실현은 곤란을 예상
- 등록번호
- 00012203
- 생산일자
- 1939.07.1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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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7월18일(3면 6단) 【춘천】춘천 읍에 있는 조선인 기생 30여명은 시간대가 넘어도 적다고 인상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이면을 조사한 데 의하면 현재 내지인 기생들은 한시간에 1원씩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인 기생은 한 시간에 50전씩 받게 안되어 수입상 큰 관계 있게 되며 그 반면에 매달 읍사무소에 바치게 되는 세금(雜種稅)은 내선인 기생을 물론하고 3원씩 똑같이 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입은 배나 차이가 있는데 세금만 똑같이 물게 됨은 불공평한 일이라 하여 시간대를 올려 달라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철(宇出) 춘천경찰서장 담 조선인 기생들의 시간대가 너무 적어서 가엾은 생각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적당히 올리도록 도 당국에 요망까지 하고 있는데 기생들이ㅡ 시간대는 춘천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내를 일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얼른 실현이 안되는 모양이다. 세금만은 똑같이 2원씩 물게 된다니 불평을 말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나 필경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지 결코 불공평하게 처리할리는 없다고 생각한ㄷ. 그는 읍 당국에서 알아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춘천 읍장 담 시간대에 차별이 있다는데 대하여는 나로서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매월 받게 되는 세금은 소득을 표준하는 것이 아니고 예기(藝妓)는 2원 작부(酌婦)는 50전 등의 구별로 일률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치로 생각하면 불평을 말함도 무리가 아니라 이 같은 사정이 있는 것을 알아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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