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7월14일(3면 6단) 【춘천】춘천구에서는 군내 각 면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행정의 조사연구와 상호의 공제친목(共濟親睦)을 도모하고자 읍면직원을 총망라하여 춘천 군 읍면 사무연구회를 조직하기로 되었다. 즉 세운의 진전과 사회의 정세는 점차 복잡해져서 경제생활이 곤란할 뿐 아니라 최근 제일선 행정기구인 읍면사무는 지독하게 느려서 조금만 게을리하면 국가 사무 수행은 물론 민중 지도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군읍면직원의 연구심을 환기하고 긴장한 기분을 가지게 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총친화(總親和) 총협력(總協力) 아래 군 읍면 행정을 연구함과 동시에 박봉에서 우는 읍면 직원의 공제기관으로 전기연구회를 조직하기로 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회장에는 춘천 군수를 추대하고 그 밑에 내무, 권업 양 과장과 각 읍면장을 이사로 두어 사업을 처리 이해 나갈 터이라 하는데 사무소는 춘천 군청에 두리라 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할 터이라 한다. ◇ 업무 1, 사무연구회의 개최 2, 연구 시보(時報)의 발행 3, 군읍면 행정에 관한 조사연구의 장려와 원조 4, 군읍면 행정에 관하여 공로있는 자의 표창 5, 회원 공제(共濟)의 시설 6, 순회문고의 설치 7, 전 각호 외 본회의 목적을 달함에 필요한 시설 ◇퇴직 위로 증여금 ▲재직 1년 이상 10원 ▲재직 2년 이상 15원 ▲재직 3년 이하 20원 ▲재직 4년 이상 25원 ▲재직 5년 이상 30원 ▲재직 5년 이상에는 2년을 더할때마다 1원을 증급(增給)하여 40원에 달하여 정지함 ◇조위(弔慰)증여금 ▲회원 사망시 20원 ▲회원 1개월 이상 병기 5원 ▲회원의 부모 또는 처자 사망시 5원 ▲회원 천재지변에 조우한 때 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