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7월09일(3면 5단) 【춘천】한강수전(漢江水電) 사업의 실현으로 화천, 김화, 춘천, 청평천 4개소에 댐을 축조하게 되기 때문에 광대한 토지와 민가가 물속에 잠기게 되라 함은 누보(여러차례 보도)하였거니와 이에 따라 다수한 주민의 이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오던 중 드디어 대체의 방침을 세우기로 되었다. 즉 만주이민 도내 적지에 집단이민 공사현장 취노(취업)알선 등 외에 고지대 미간지를 개간하고자 북부지방에 이주할 계획으로 지난번 고지대 미간지 조사대를 편성하여 개간 가능지의 조사까지 마치었는데 원체 수만 명이 달하는 다수한 주민을 이주 시켜야 될 것이므로 전기(이전)의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원만한 조처를 할 수 없다하여 드디어 도내에 토지 30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농업이민으로서 가져다 쓰도록 하라고 도농 회장 명의로 의뢰의 통첩을 발부하였다. 도내 농가의 1호당 경지면적은 대략 논 4단 2묘 밭 1정 1단 6묘 계 1정 5단 8묘이나 지대에 따라서는 1호당 경지면적이나 지나치게 넓거나 혹은 경지면적에 비하여 노력이 부족하여 영농(營農)상 영향이 크므로 이번 한강수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시켜야 될 이민을 이 방면에 이주케 하여 농업의 개선과 생업 보국의 유감없기를 기할 터이라는데 본도 사업의 개발의 대국적 견지로 보아 지주들의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