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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가세(家貰) 앙등(昻騰)을 억제코 부덕한 가주탄압 춘천 읍 당국이 각 방면에 경고
등록번호
00012162
생산일자
1939.07.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7월01일(3면 4단) 【춘천】최근 춘천 읍에는 주택난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부덕 가주들이 집세를 함부로 올리고 있으므로 춘천경찰서에서는 단호한 취체(단속)를 하여 등귀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함은 작보(어제 보도)하였거니와 주택난과 가임지대료(家賃地帶料)의 등귀로 차가 생활자들의 곤란이 나날이 심각하여져서 시국 아래 일반 물가의 등귀와 함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므로 이번에는 춘천 읍에서 주택난의 완화와 지대가임(地貸家賃)의 등귀를 억제하고자 28일 부 읍장 명의로 각 지주와 대가 업자에게 공문으로써 주의를 환기한 바 있었다. 즉 가임지대료의 인상을 하게 된다면 차가인으로 하여금 생활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시국의 중하(重荷:무거운 짐)를 국민 전부가 부담해야 될 정신에 비추어 재미없는 일이므로 대가업자들은 차가도덕(借家道德)을 존중히 하여 자숙자게에 의해서 임대료를 인상치 않을 것은 물론 그 위 인상한 자가 있으면 사변 전 동액(같은 가격)으로 인하 하도록 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할 것이라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각 구장 각 단체장 각 관공서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차가자(세입자)중에 가임 혹은 택지료의 인상유무를 철저조사하는 등 주택난의 완화와 집세 등귀를 적극 억제하기로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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