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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양정(洋釘), 철선(鐵線), 아연(亞鉛) 등 배급통제를 강화 강원서 대리점과 판매점 지정
등록번호
00012134
생산일자
1939.06.2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6월25일(3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양정(洋釘), 철선(鐵線), 아연(亞鉛)의 배급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 내를 6구로 나누어 각각 대리점 1개소 씩 둔 다음 그 밑에 다시 19개소의 지정판매점을 두어 가지고 각 소매점에 넘겨 팔도록 하였다. 그런데 본도에는 경기, 함남, 경남세를 거쳐 할당을 받게 되었으므로 춘천, 원주 지구는 경기도에 철원 동해 북부 지구는 함남도에 강릉, 삼척 지구는 경남도로 각각 정하여 지정된 대리점에서는 도에서 발행한 할당증명서를 가지고 물건을 가져다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정된 각 지구와 대리점 지정판매점은 다음과 같다. ◇춘천지구=양구, 인제, 홍천, 춘천 ▲대리점 춘목(春木)상점 ▲지정판매점 고교(高橋)상점 북촌(北村)상점 춘목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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