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6월24일(3면 1단) 【춘천】기보=얼마전 춘천경찰서 경제경찰계에서는 읍내 본정1정목 모1류 오복점(五服店)에서 터무니없이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높아가고 있음을 듣고 그 이면을 조사한 결과 엄청난 폭리를 남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래 비밀리에 취조를 해왔었는데 오복점에서는 대판(大阪)에 있는 전촌상점(田村商店) 도서합명회사(稻西合名會社) 약원상점(若原商店) 하촌상점(河村商店) 등에서 물건을 사다가 6,7할의 폭리를 남겼음은 예사요 운임과 제괘(諸掛)를 제하고 순 이익만 9할 8부까지 받은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다. 이같은 수단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만치 단호한 처벌을 할 방침이었으나 처음 겪은 일이라하여 특히 지사의 명의로 금명간 계고(戒告)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취조에 따라 의외에도 읍내에 있는 일류 상점 다수가 오복점과 같이 폭리를 남기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모조리 숙청을 하고자 현재 맹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춘천상가에는 일대 선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각 상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등 사건은 극히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