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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절완(折腕)、돈의 항의(抗議)
등록번호
00012116
생산일자
1939.06.2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6월21일(3면 6단) 【춘천】싸움 끝에 팔이 부러져 이로 인한 정신상 타격이 적지 않으니 손해배상과 위자료 1,900원을 내라고 한 소장이 20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되었는데 이 소장의 내용을 보면 춘천 읍 대화정(大和町) 2정목에 사는 최명규(崔明圭)는 양 1만평의 논을 갖고 그것을 김윤선(金允先)외 4명에 다가 소작을 시켜 내려왔는데, 소작인들이 자기가 팔고 있는 술을 사지 않고 다른 집에서 술을 산다고 소작권을 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춘천 읍 욱정(旭町) 140번지에 사는 원고 진의근(陣宜根)은 이 사실을 듣고 분개하여 최명규를 길에서 만나 “그런 나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책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후 최명규는 그 아들 종희(鍾熙), 종훈(鍾勳) 둘을 데리고 진의근을 찾아가 마당에 끌어내고 때려 바른 팔을 분질르고 말았으므로 진은 병원에 입원하여 약 한달 동안을 두고 치료를 하였었으나 낫지 않고 드디어 불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진의근은 이로 인하여 정신상 및 재산상 타격이 적지 않다고 위자료 1,900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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