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완(折腕)、돈의 항의(抗議)
- 등록번호
- 00012116
- 생산일자
- 1939.06.21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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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6월21일(3면 6단) 【춘천】싸움 끝에 팔이 부러져 이로 인한 정신상 타격이 적지 않으니 손해배상과 위자료 1,900원을 내라고 한 소장이 20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접수되었는데 이 소장의 내용을 보면 춘천 읍 대화정(大和町) 2정목에 사는 최명규(崔明圭)는 양 1만평의 논을 갖고 그것을 김윤선(金允先)외 4명에 다가 소작을 시켜 내려왔는데, 소작인들이 자기가 팔고 있는 술을 사지 않고 다른 집에서 술을 산다고 소작권을 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춘천 읍 욱정(旭町) 140번지에 사는 원고 진의근(陣宜根)은 이 사실을 듣고 분개하여 최명규를 길에서 만나 “그런 나쁜 처사가 어디 있느냐?”고 책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후 최명규는 그 아들 종희(鍾熙), 종훈(鍾勳) 둘을 데리고 진의근을 찾아가 마당에 끌어내고 때려 바른 팔을 분질르고 말았으므로 진은 병원에 입원하여 약 한달 동안을 두고 치료를 하였었으나 낫지 않고 드디어 불구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진의근은 이로 인하여 정신상 및 재산상 타격이 적지 않다고 위자료 1,900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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