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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농촌에 도박이 성행
등록번호
00012041
생산일자
1939.05.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5월07일(4면 6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읍내 각처에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탐지하게 되어 지난 3월중에 이곳저곳에서 검거를 개시하여 도박당 들을 일망타진하였었는데 요즘에는 각 농촌에 도박이 성행하여 갱생하는 농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양이므로 시국에 비춰서라도 이 같은 무리를 그대로 바로 둘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모조리 검거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더구나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더구나 날이 더워짐에 따라 산과 들에서 개장하는 사실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난 5일에도 신남면(新南面) 송암리(松岩里) 김정득(金丁得) 외 3명이 길가에서 『돈치기』도박을 하는 것을 잡아다가 각각 과료(科料:과태료)10원씩의 즉결처분을 하였는바 금후 도박범에 대하여는 종래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최 사법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월여전(한 달 여 전) 읍내에 도박이 성행한다 하여 일망타진하였는데 요즘에는 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박이란 원래가 일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 못되는 것이지만 더구나 국가비상시인 금일에 한유하게도 도박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냉정히 생각할때는 일종의 비국민적 행동으로 금후 그 같은 무리를 모조리 잡아다가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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