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농촌에 도박이 성행
- 등록번호
- 00012041
- 생산일자
- 1939.05.0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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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5월07일(4면 6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읍내 각처에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탐지하게 되어 지난 3월중에 이곳저곳에서 검거를 개시하여 도박당 들을 일망타진하였었는데 요즘에는 각 농촌에 도박이 성행하여 갱생하는 농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양이므로 시국에 비춰서라도 이 같은 무리를 그대로 바로 둘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모조리 검거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더구나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되었다 한다. 더구나 날이 더워짐에 따라 산과 들에서 개장하는 사실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난 5일에도 신남면(新南面) 송암리(松岩里) 김정득(金丁得) 외 3명이 길가에서 『돈치기』도박을 하는 것을 잡아다가 각각 과료(科料:과태료)10원씩의 즉결처분을 하였는바 금후 도박범에 대하여는 종래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최 사법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월여전(한 달 여 전) 읍내에 도박이 성행한다 하여 일망타진하였는데 요즘에는 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박이란 원래가 일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 못되는 것이지만 더구나 국가비상시인 금일에 한유하게도 도박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냉정히 생각할때는 일종의 비국민적 행동으로 금후 그 같은 무리를 모조리 잡아다가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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