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4월18일(4면 1단) 【춘천】춘천 군에서는 일반물가의 통제에 따라 연래로 문제되어 오던 장작갑의 통제도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하여 군 경찰서 읍 판매업자 등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규격을 통일하여 판매 방법과 가격을 통제하기로 되어 최고가격까지 결정한 후 지난 1일부터 실시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판매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커녕 도로 불편한 점이 있다 하여 일반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주사하여 보면 이번 판매통제를 하기 위하여 읍에 들어오는 장작은 모조리 읍 시장에 들리게 하여 규격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결정한 후 가격전표를 교부 판매케 되었는데 괘씸한 판매자들은 최고가격이 결정된 전표를 가지고도 그보다 비싼 값을 요구하고 있는 바 수요자 측에서 전표의 제시를 요구하게 되면 버젓하게 전표를 내보이면서도 의례히 그 이상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읍에서 결정한 가격이 8원이라면 8원의 가격전표를 들고 다니면서도 9원 혹은 10원씩 요구하여 그 아래에 떨어지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등 삐대게 되어 통제 전보다도 장작사기에 더욱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같이 하여서는 판매자와 수요자 양방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하여 일반 읍민은 좀 더 통제와 취체를 강화하여 악질의 판매업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을 하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