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4월11일(3면 3단) 【춘천】사변관계로 임시군사비재원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흥음식세(遊興飮食稅)를 신설, 지난 4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춘천세무서에서 관내 민중에게 신세(新稅)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환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장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1939년(소화 14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세가 신설되었는데 물론 일반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본세는 임시군비재원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시국하에 있어서 이 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당연한 책임인 동시에 각 업자에 있어서도 지금 시국을 잘 인식하고 정부인식에 대하여 협력하여 징세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 주의 하여 총후(銃後)의 원호를 일층(一層:한층) 더 굳게 하도록 매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세 실시에 대해서는 직접납세에 해당하는 일반의 이해와 징세의 직임에 해당하는 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본 세에 대하여서 간단히 요점을 설명하여 시행상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一, 유흥음식세(遊興飮食稅)는 요리점(카페, 빠, 등을 포함함) 여관화〇(旅館貨〇)수 등에서 유흥 혹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인데 유흥 만을 할 경우, 음식만 먹을 경우, 또는 유흥음식을 겸할 경우에 과세가 되는 것이다. 二, 유흥음식세(遊興飮食稅)는 유흥에 속한 부분 즉 예기(藝妓)의 화대(花代:놀음 값), 창기(娼妓)의 옥대(玉代) 등에 대하여는 면세점의 제한이 없고 총 소비 금액에 대하여서 과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음식에 속한 부분 즉 요리대 등에 대하여서는 1인 1회 소비액(예기화대(藝妓花代), 창기의 옥대(玉代) 등에 대하여는 면세점의 제한이 없고 총소비금액에 대하여서 과세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음식에 속한 부분 즉 요리대 등에 대하여서는 1인 1회 소비액(예기화대, 창기옥대 등을 통산(通算:통틀어 계산)함) 이 5원 미만의 경우에는 음식대에는 과세를 아니 한다. 예컨대 요리점에서 2인의 유흥음식대가(요리대3원, 예기화대가 2원) 합계 5원인 경우에는 1인 할당액 2원 50전 즉 1인 1회 5원 미만이 되어서 음식에 속한 부분 1원 50전을 면세점 이하로 과세를 아니 하나 유흥에 속한 부분 예기화대 1인당 1원에 대하여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다. 또 1인 할당액이 예기화대 음식대를 통산하여 5원 이상의 경우이면 음식의 속한 부분이 5원 미만이라도 물론 과세가 되는 것이다. 三. 여관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음식의 요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1) 음식대(飮食代)는 일식(一食)마다 이를 계산하고 유흥을 할 경우이면 1숙박마다(조반(조반(朝飯:아침식사)을 제함)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2) 통신숙박료가 음식대와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숙박료의 3할에 상당한 금액을 석반대(夕飯代) 일할의 상당한 금액을 조반대(朝飯代)로 간주하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四. 세율은 (1) 예기화대는 그 요금의 100분지 14 (2) 기타는 요금의 100분지 10 예컨대 1인 1회 소비액 5원(요리대 예기대 옥대를 통산)인 경우에 그 내역이 요리대삼원 예기화대 2원이라하면 요리대 3원에 대하여 백분지 10 즉 30전과 예기화대에 2원에 대하여 100분지 14즉 28전 합계 58전의 유흥음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五. 유흥음식세의 담세자(擔稅者:세금 부담자)는 유흥음식을 하는 자이나 과세기술상 견지(見地)에서 요리점, 여관대〇수 등의 경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서 납세를 하기로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