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징수 춘천 읍에서 규칙 제정
- 등록번호
- 00011944
- 생산일자
- 1939.03.2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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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3월29일(3면 7단) 【춘천】춘천 읍에서는 조선 도로령 제36호 제2항과 동 시행 규칙 제 41조에 의하여 읍 도로 점용 과징수 규칙을 제정 도로의 점용료를 징수하기로 되었는데 읍회를 통과한 규칙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읍 도로점용료 징수규칙 제1조 조선도로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이하 간단히 점용료라 칭함)는 본 규칙에 의함 제2조 점용료는 별표의 표준에 의하여 읍장이 이를 결정함 제3조 읍장은 사업의 목적 종류 비록 이공장(易工場)의 내용 또는 교통의 편부(便否)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전조(前條)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의 최대한도 2배 최소한도 2분의 1까지 증감을 득함 제4조 기납의 점용료는 이를 환부(還付:환급)치 않음 다만 조선 도로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또는 그 효력을 정지한 때 또는 허가의 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때는 이 제한에 부재(不在)함 제5조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사유를 갖춰 읍장에 청구서를 제출할 것 제6조 점용료는 특별의 경우를 제하는 외 연액(年額) 또는 월액(月額)으로써 이를 정함 다만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허가하는 자에 있어서는 전 기간분의 금액을 정함을 득함 연액으로써 점용료를 정한 경우에 1년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는 월액으로 계획하고 1월 미만의 단수있는 때는 1월로써 계산함 부칙 본 규칙은 공고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도로점용료산정표준 단전간(但電杆) ○○○의 류(類)는 일본(一本)에 대하여 연 1원으로 함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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