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시장 사용료 증수 공설장옥 사용료 규칙도 신설 춘천 장작 통제 속보
등록번호
00011939
생산일자
1939.03.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28일(4면 5단) 【춘천】누보=춘천 읍에서는 읍민의 생활필수품인『장작』에 한하여 아직까지 하등의 통제가 없어 일반 물가의 등귀를 이유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 이의 계 확책으로 관민이 서로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생산판매와 가격의 통제를 도함과 동시에 취인의 원활을 기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장작』은 읍영시장에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가격을 사정한 후에 매매하기로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로 인하여 인건비, 수용비, 차지료(借地料) 기타 시장경비 현저한 증액을 보게 될 것이므로 이의 재원에 충당하고자 산탄류(薪炭類)의 시장사용료를 증액함과 동시에 공설장옥(公設場屋) 사용료를 새로이 설정 종래 시장안에 설치하였던 곡물두량소(穀物斗量所)를 점포용으로서 고처 대부를 하고자 시장 사용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시장사용료 개정 내용 一, 장옥(場屋) 매시(每市)로 1평에 대하여 10전씩 받고 신탄류중 우마차 10전을 30전으로 하차(荷車) 5전을 10전으로 하우차(荷牛車) 3전을 5전에 지게군(揭軍) 1전을 2천으로 인상 징수함 二, 장옥은 읍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개월 1평에 대하여 사용료 1원 50전을 징수함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