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3월28일(4면 1단) 【춘천】춘천 읍에서는 연래의 현안으로 내려오는 오물소제를 철저히 하고자 객년(客年:지난해) 3월 통상 읍회에서 오물소제수수료규칙을 결의한 후 인가를 신청 중이던 바 조선오물소제령준칙이 ○○없는 한 증수하지 못한다 하여 인가를 하지 않게 되어 부득이 실시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춘천 읍에 오물소제령을 준용한다는 도령의 발포가 있었으므로 오는 1일부터 소제수수료규칙을 적용시행하기로 되었다. 제1조 읍은 오물의 처리에 대하여 오물소제의무자로부터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증수함 1, 관공서, 회사, 병원, 조합 공장 기타 이에 소속한 인원 1인에 대하여 월액 5전 2, 학교 소속 직원 급용인 1인에 대해 월액 30전 3, 상설극장 월액 2원 4, 여인숙을 요리옥 음식점에 대하여는 갑(甲) 월액 3원, 을(乙) 월액 1원 50전, 병(丙) 월액 80전, 정(丁) 월액 30전 5, 기타 1호에 대하여 호별세 등급 1등 이상의 자 월액 60전 3등(40등 이상의 자) 월액 20전 4등(41등 이하 46등 까지의 자) 월액 10전 제4호의 구분은 그 영업의 상태를 참작하여 읍장이 이 결정함 제2조 수수료는(4월 1일과 10월 1일 현재에 의하여 다음 납기에 구분해서 이를 증수함) 단 중도에서 납입의 의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달분부터 월할로 수시 이를 증수함 제1기는 6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제2기는 11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제3조 오물처리의 지정구역 외라도 읍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지하거나 점유한 자는 그 수집한 오물의 소제를 읍에 청구함을 득함 이런 경우에는 읍장의 인정에 의하여 실비에 상당한 액의 수수료를 그때마다 증수함 제4조 읍장의 수수료 납부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감면을 할 수 있다.